충남도, 현대제철 2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충남도가 고로 정비 중 밸브인 '브리더'를 임의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다음(7) 달 15일부터 열흘 간 제2고로 조업을 중단할 현대제철고로오염물질배출불법충남도조업정지행정처분김윤미2019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