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배나무 심어 수확한 70대 항소심도 '유죄'땅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뒤열매를 따가는 것도 절도죄로 봐야 한다는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전지법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청양군 남양면의 땅에 배나무 등을 심은 뒤 지난 남의땅배나무심어수확70대항소심유죄김윤미2024년 0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