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운영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등을 금지하는특별법이 3년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합니다.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충남도개식용종식추진단운영김태욱2024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