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홀몸어르신 소득기준 폐지충남도가 올해부터 더 많은 홀몸어르신들에게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설치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가 화재 또는 이용충남도응급안전안심서비스홀몸어르신소득기준폐지김태욱2024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