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설계 기준 강화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신축 아파트의 설계기준을 강화합니다. 시는 아파트 건축 심의와 인허가 단계에서 현재 4등급 50데시벨(db) 이하인 중량충격음 법적 대전시층간소음설계 기준 강화이교선2019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