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6개월로 완화서산시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거주기간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합니다.이에 따라 산모나 남편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지역 내 산서산시산후조리비지원거주기간6개월완화김태욱2024년 0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