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측 주도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있더라도 회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대법원사측주도설립노조무효유성기업패소김윤미2021년 02월 26일
대법원“사측 주도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있더라도 회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대법원사측주도설립노조무효유성기업패소김윤미2021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