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에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사전투표일비방현수막게시충남도의원당선무효형김광연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