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충남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나 화약, 전자충격기나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입니다. 충남경찰청4월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운영김태욱2021년 04월 01일
대전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대전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적 책임이 면제됩니대전경찰청불법무기류자진신고김태욱2020년 08월 31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19일부터 처벌 강화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처벌 강화김광연2019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