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 사용..배임 혐의 '무죄'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썼어도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출처불명비트코인임의사용배임혐의무죄조형찬2022년 07월 15일
대전·충남 예비초등생 20명 소재 불명2020학년도 대전·충남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소재 파악이 안 된 어린이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4명, 충남이 16명으로, 시도 교예비초등생 소재 불명이교선2020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