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당 환급 박찬근 중구의원 당선무효 면해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당선무효박찬근 중구의원선거사무원이승섭2019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