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건설기계 상속 미이전 일제 정비세종시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상속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의 일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차량 소유자가 숨진 뒤 6개월 안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세종시자동차건설기계상속미이전일제정비이승섭2022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