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지재단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처분 잘못"교사를 무더기로 직위 해제하고 학업 파행을 빚었다는 이유로 예지중·고의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시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원예지재단신입생모집중단이승섭2020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