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 연령도 확대됐습니다.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충남아기수당은 이달(11)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충남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대상 확대문은선2019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