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때문에 불편"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담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세종시의 한담불편흉기40대항소심실형김윤미2021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