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의무화20대 국회에서 일명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07년 7월 8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충남도 소방본다중이용업소법고시원산후조리원스프링클러조형찬2020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