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논산과 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국세청이 납기 연장 등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국세청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납기연장등세정지원김광연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