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연구원, 세슘 유출 2주나 늑장 보고…안전협약 미이행한 기망행위"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유출 확인일로부터 2주후에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이는 "기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대전시원자력연구원세슘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협약기망행위안준철2020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