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망사형이나 거리두기관계없이마스크착용의무화문은선2021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