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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마스크를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나 운영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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