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투데이◀앵커▶ 총선이 불과 50여 일 남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속에 선거운동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 즉 SNS 등으로 공공무원SNS좋아요금지총선선거법위반조형찬2020년 02월 21일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리포트◀앵커▶ 총선이 불과 50여 일 남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속에 선거운동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 즉 SNS 등으로 공약공무원SNS좋아요금지총선선거법위반조형찬2020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