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개발 청신호..'경미한 변경 권한' 지자체로 이관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돼대전시의 특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대전시는 사업 면적 10%나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권한과 관련해그동안 대전특구개발청신호경미변경권한지자체이관조형찬2023년 11월 09일
대전 특구개발 청신호..'경미한 변경 권한' 지자체로 이관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돼대전시의 특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대전시는 사업 면적 10%나 3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 권한과 관련해그동안 대전특구개발청신호경미변경권한지자체이관조형찬2023년 1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