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입원 환자 수액에 세제 투입 30대 구속대전동부경찰서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수액에 청소용 세제를 넣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이 모씨를 구속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직 간호사같은병실입원환자수액세제투입30대구속김태욱2021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