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 위반'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5천만원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물질을 무허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은 2015년 12월과 2017년 6~7월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위원회핵연료물질감손우라늄과징금방사성동위원소고병권2019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