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물질을
무허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은 2015년 12월과 2017년 6~7월에
핵연료물질인 감손우라늄 200여 kg을
무허가 시설에서 사용했고, 플루토늄과
천연우라늄 등도 무허가 장소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1억 5천 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는데,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도 방사성 물질 관리
소홀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