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가격담합…부동산시장 교란 집중단속대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60일인 신고허위계약가격담합부동산집중단속조형찬2020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