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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2024년 08월 23일 07시 56분 33초 2달 전 | 수정시각 : 2024년 08월 23일 07시 58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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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100호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

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구분TV라디오DMB합계
DTDUHD소계FMAM단파공동체소계
한국방송공사3163749222731111
(주)문화방송1
12

214
(주)에스비에스


2

213
한국교육방송공사1

1

1
2
대전문화방송(주)1122

2
4
부산문화방송(주)1122

2
4
(주)엠비씨경남2
24

4
6
(주)케이엔엔1122

215
(주)대전방송1121

1
3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2

2
2
(주)와이티엔디엠비






11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11
1
총계(12개 사업자)391049672221925146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2024년도 재허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4. 8. 23.(금) ∼ 9. 23.(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 2024. 9. 23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전자우편 : wowrule@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하단 다운로드 링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