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새해를 맞아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결격자 등
7만 9천여 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가 제외됐으며,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