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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새해를 맞아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결격자 등

7만 9천여 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가 제외됐으며,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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