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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퇴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가

근무 중인 회사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수천만 원을 타낸

당진의 한 제조업체의 업주와 직원 등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4천여만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산출장소는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7천9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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