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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지방의회 의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2-27 20:30:00 수정 2023-02-27 20:30:00 조회수 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전 지방의회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과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과 박철용 운영위원장이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업추비를

사용하거나 인원 수와 식사비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회들은 대상 인원을

잘못 기재했다는 등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 수사와 검증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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