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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점검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청약 점검에 대전·세종·충남에서 20여 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부정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밝혀져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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