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청약 점검에 대전·세종·충남에서 20여 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경우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부정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밝혀져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