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이달 말까지
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과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31개 골프장 내 69개 업소로,
미신고 영업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압류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계획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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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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