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충남도, 골프장 내 음식점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김윤미 기자 입력 2023-10-09 20:30:00 수정 2023-10-09 20:30:00 조회수 0


최근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이달 말까지
도내 골프장 내 음식점과 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31개 골프장 내 69개 업소로,
미신고 영업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등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압류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계획으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충남도
  • # 골프장
  • # 내
  • # 음식점
  • # 불법행위
  • # 단속
  • # 실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