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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으로 경종"..'동물권 강화' 요구 커져/투데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9-10 08:40:38 수정 2025-09-10 08:40:38 조회수 6

◀ 앵 커 ▶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달리다 죽게 해

충격을 줬던 '파샤 사건'.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는데요.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50대 견주.

견주 (지난달 22일)

"조금만 가면 동물병원 있어요. / 알아요, 아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고하셨나요? / 안 했다고!"

경찰은 견주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물권 단체와 시민 등 50명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 모였습니다.

"파샤 학대범을 강력 처벌하라! /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각한 동물학대가

발생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또다시 동물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슬기 / 서울시 영등포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지금도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동물 학대는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범죄인데, 식별된 범죄조차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의 일반 예방 목적은 어디서 구현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고형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3년

경기 양평에서 천 2백여 마리의 개를 죽인

60대 사건 단 한 건뿐입니다.

최근 1년간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형사재판 111건 중 처벌받은 63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83%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반면 징역형은 8건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절반이 집행유예로,

실형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지난 7월에야 시행될 정도로,

여전히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찬 / 변호사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선례가 되면 이후에 이뤄진 재판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한편, 검찰에는 온라인을 통해 모아진

견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5만여 명의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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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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