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대전MBC 뉴스데스크 2016. 12. 1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설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86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민사부는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시공사와 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설계사가 50억 원,
설계사와 시공사가 함께 1억 7천여만 원을
각각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대전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48% 절감을
목표로 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장비 고장으로
3년 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시설비와 철거비 등
86억여 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