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혐의로
군수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가 군수는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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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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