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송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명안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가결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제명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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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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