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의 하나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를 오는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일괄 전환 대상
학교는 대전·세종·충남에서 7곳,
모집 특례 폐지가 적용되는 학교는
세종과 충남에서 1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