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개최해결과를 당일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국토부는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포함 여부에 많은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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