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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처벌 기준 강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5)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정 전, 혈중알코올놀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준이 각각

0.03%,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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