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5)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정 전, 혈중알코올놀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에서는 기준이 각각
0.03%,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