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록적 폭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아산시, 부여군 등
충남 시군이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긴급모금을
진행합니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특정사업 기부하기에서 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10만 원 초과분은
기존 16.5%인 세액공제 혜택이 33%로
확대 적용되며 모금액은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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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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