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운전 꼼짝 마!"..9월부터 즉시 과태료/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8-27 08:43:27 수정 2025-08-27 08:43:27 조회수 0

◀ 앵 커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며 하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불법 유턴 등은,

교통 혼잡, 나아가 사고를

유발하는데요.

경찰이 이 같은 얌체 운전 행위를

5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출근 시간 차량 통행이 많은

대전시 노은동의 한 교차로.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량들 때문에

교차로가 막혀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한시가 바쁜 출근길,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욕심으로 길을 막아선 차량 몇 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막힌 도로를 벗어나 옆 차로로 가려는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새치기 불법 유턴 등을 5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계도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신호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내에

계셨잖아요.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런

얌체 운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9월부터.."

"경찰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5대 반칙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박민규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과장

"현장 단속과 비대면 캠코더 단속을 병행해서.

신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 멈춰야 될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하면 그때는 멈추는 게 맞다."

이른바 옐로우 존이라 불리는

교차로 내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초록불이라도 정차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무리한 끼어들기와 새치기 불법 유턴 등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행하는 교통 법규 위반은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 꼬리물기
  • # 새치기
  • # 불법유턴
  • # 끼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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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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