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 새벽 2시 40분쯤 계룡시청이
시내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실제 불이 나지 않은
오인 신고로 알려지면서 새벽시간대 시민들이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계룡시 관계자는 오늘 새벽 2시 17분쯤
계룡시 엄사면의 한 노래방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관내 소방서에 확인 절차 없이
충남도에 재난문자를 요청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시 홈페이지에 재난문자
오인 발송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계룡시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