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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노래방 불 안났는데 '재난문자' 혼선

오늘(17) 새벽 2시 40분쯤 계룡시청이

시내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실제 불이 나지 않은

오인 신고로 알려지면서 새벽시간대 시민들이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계룡시 관계자는 오늘 새벽 2시 17분쯤

계룡시 엄사면의 한 노래방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관내 소방서에 확인 절차 없이

충남도에 재난문자를 요청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시 홈페이지에 재난문자

오인 발송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계룡시 인터넷 홈페이지)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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