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매봉공원 일대는 환경 파괴는 물론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며, 항소를 통해 공원 존치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매봉공원 사업 제안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행정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매봉공원 외에도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소송이 제기돼
향후 법원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