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 씨가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이 안 돼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