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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끝 아이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0-15 07:30:00 수정 2021-10-15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여 된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A 씨가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이 안 돼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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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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