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매봉공원 사업 제안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 행정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매봉공원에 아파트 4백여 가구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으로 사업을
중단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또다른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