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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카이스트, 대전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전국 5개 대학 가운데 카이스트와 대전대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 카이스트와

대전대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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