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주인의 '귀 역할'을
대신하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디든 동반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출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음식점.
손님이 자리에 앉으려 하자
직원이 다급히 막아섭니다.
식당 직원
"고객님, 안 된다니까요?"
지난 4월, 청각장애인 원서연 씨는
보조견 '구름이'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입구에서부터 몇 차례 제지를 당했습니다.
식당 직원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애완견은 출입이 안 돼요."
구름이는 전문 훈련을 받은
청각장애인 보조견으로,
법적으로 모든 음식점 출입이 가능합니다.
알람음이나 경적 소리 등을 행동으로 알려주는
주인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조견임을 알리는 조끼를 입히고
등록증까지 보여줘도, 작은 외형만 보고 반려견으로
오해해 출입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측은 보조견인줄 몰라 출입을 막았고
경찰에 신고까지 진행됐는데, 심지어 경찰도
구름이가 출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서연/ 청각장애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90%는 항상 출입을 거절당하고요. 그래서 가게에서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배달 주문해서 먹은 적도 있고요."
올해 초, 또 다른 청각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에 탔다가,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처음 듣는다"는 이유로
보관함에 넣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이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회장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무균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보조견의 출입이 명확히 보장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과 느슨한
단속으로 청각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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