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17일까지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되는 기업은 3년 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이
지원됩니다.
희망 기업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고
각 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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