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응급실 안갔는데"··진료비 폭탄

조명아 기자 입력 2016-11-13 20:30:00 조회수 1

◀ANC▶
대전의 한 종합병원이
병원 응급실을 가지도 않은 60대에게
진료비를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의료 관련 불만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우리지역에서만 8천 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64살 박정식 씨는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 의료비
대지급금 41만 원을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구급대를 통해 대전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S/U)"박 씨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된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날
택시 운전기사인 박 씨는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엉뚱한 진료비 청구에 대해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명의도용이
있었다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반응입니다.

◀SYN▶
종합병원 관계자
"선생님도 억울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그거 다 환수당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박 씨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병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INT▶
박정식/ 응급의료비 부당 청구 피해자
"저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응급실 간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너무 억울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환자의 신분을
매번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진실을 밝히려면 박 씨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라는 입장입니다.

◀INT▶
종합병원 관계자
"명의 도용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가 이뤄져야만
환자 진료 기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난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8천 건에 육박합니다.

환자 등 피해자 스스로 의료기관의 잘못을
입증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진료 관련 사항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병원 측의 보다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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