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60살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일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