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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율주행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항소심 5월 시작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인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60살 카이스트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2일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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